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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SKT "공정위 결정 부당…법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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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순환, 노경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과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자신들은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등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판매해 온 통신3사(SKT,KT,LGU+)와 휴대폰 제조3사(삼성전자,LG전자,팬택)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SKT가 20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가 142억8천만원, KT가 51억4천만원, LG유플러스는 29억8천만원, LG전자가 21억8천만원, 팬택은 5억원 순이다.

특히, SKT에게는 통신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 받은 SKT가 가장 먼저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SKT 관계자는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휴대폰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며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SKT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T에 이어 많은 과징금을 부담받은 삼성전자 역시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삼성전자는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며 "휴대폰의 가격거품이 사라지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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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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