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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정권마저 위협하는 금융사고, 어떻게 막나?

기사입력 : 2012년05월15일 15:08

최종수정 : 2012년05월15일 15:16

- "대주주 사금고화,현실적으로 방지 어려워"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금융당국의 실무자들은 금융사고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입을 모은다. 즉 대주주가 나쁜 생각을 갖는다면 언제든 순간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금융사고, 불특정다수 피해…정권마저 '흔들'

금융사고는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가져온다. 또 앞으로는 거대 금융사고가 정권까지 뒤흔들고 국정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고는 반복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금융사고는 막기에는 현실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1차적으로는 부실한 법규정과 감독기관의 의지 및 능력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입법 과정에서 규정 강화가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 쪽으로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자격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이른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제도적으로 원안이 도입이 됐지만 본격 시행된 것은 2008년 이후로 볼 수 있다. 이후 지난 2009년 이른바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로 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주기적 대주주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입법됐고 지난해 6월부터 비로소 강화된 규정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문가들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어려워"

하지만 금융 당국과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으로 말하는 공통된 견해는 금융사고 방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마치 경찰 당국에게 잔인한 살인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이는 결국 "현재 감독규정만으로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면 건전한 신용질서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원칙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단순 감독기능이고 사후 검사기능이다. 말하자면 "착한 줄만 알았던 아이가 어느 날 상황이 변하면 갑자기 변신해 나쁜 아이가 돼 사고를 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현행 규정 하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하고 자기자본비율 등 정기 자산건전성 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어떤 돌발상황에 몰리면 일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0억원을 들고 밀항하려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대주주의 행위 역시 이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소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국회, 문제 발견시 면밀신속한 입법 요구

그렇다면 어떤 감시 방법이나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속시원한 해결책은 없어보이지만 결국 접근방향은 입법 과정과 감독 권한 강화 쪽으로 모아질 수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감독규정 강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의 경우 지난 2006년 17대 국회때 제출된 것이지만 당시에는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08년 18대 국회에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주주 적격성 부분을 포함해 새로 제출됐고 지난 2010년에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즉 문제나 해악의 소지가 발견된 곳은 공익적이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

반면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들 쪽에 더 편향된 행태를 보였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무사안일주의와 역량식견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금융당국 '불씨' 없애고 '틈새' 메워야

또한 금융당국도 확실하고 납득할만한 감독 대책을 방비해야 한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대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금융기관이냐 PF냐 국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은 결국 건전한 금융질서를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를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적격성 심사의 경우 심사 결과가 완전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부실기관 인수와 관련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 특례적인 인수 혜택을 주고 있어 약간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똑같은 금융사고가 반복해서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된다. 현실적으로 금융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발달하면 할수록 금융관련 범죄도 더 잦아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15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출범하고 현재 "그동안 건전성 규정 등의 감독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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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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