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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투표 부실했지만 부정은 아니다"

기사입력 : 2012년05월08일 19:22

최종수정 : 2012년05월08일 19:22

- 당권파 주도 단독 공청회…"마녀 사냥식 온라인 선거 조사"

[뉴스핌=함지현 기자] 비례대표부정선거 진상조사보고서의 재검증에 나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현장 투표과정의 부실이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부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투표에서 로그파일 미확보로 진상규명을 어렵게 해놓은 데 대해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는 증거를 소멸해 놓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입증되지 않았으니 유죄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표적 부정사례로 등록된 사진들을 하나씩 따져가며 조사가 부실하게 됐음을 강조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나와 해명하기도 했다.

선거인 명부 이름과 서명 이름이 전혀 다른 사례에 대해 해명하러 온 한 당사자는 "환경미화원인 당원끼리 점심시간에 투표하러 와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했고 친구는 내 별명을 썼다"며 투표는 분명히 각자의 손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 공동대표는 10여 개의 의심사례를 각 담당자의 소명서를 들어가며 일부는 부실도 있고 일부는 조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부정선거인단으로 몰아넣은 조사위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했을 뿐이지 부정은 아니라는 주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부실은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하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그런데 (진상조사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당원들이) 실수한 것을 부정으로 몰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눈빛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판단한다는 진보정치의 원칙이 있다"며 "반드시 소명의 절차, 확인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것이 진보 내부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 사람을 지목한 뒤 마녀임을 입증하지 않고 '마녀가 아님을 입증 못하면 마녀'라고 무고한 사람을 화형에 처한 마녀 사냥과 흡사한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당초 형상관리프로그램이 없어 기록이 남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의 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형상관리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버전 관리 등 개발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지 소프트웨어의 부정 사용을 막거나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작의 흔적은 로그에 남는데 진상조사위는 로그 파일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진상보고서를 발표하며 조작이 없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즉, '유죄'의 반대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아님'의 모호한 태도를 보인 진상조사위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부정의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면 부정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서 "진상조사위는 '부정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는 식의 태도를 고집하며 당원을 모욕하고 당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약 400여 명의 가까운 당원들이 참석해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와 조사위원회 위원 등 비당권파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김선동 의원과 김재연 당선자, 김제남 당선자 등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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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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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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