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선진화'는 법보다 국회의원 의지가 중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날치기·폭력행위 방지 및 필리버스터 도입 등에 찬반 엇갈려

[뉴스핌=노희준 기자]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다른 모습이 예상된다. 직권상정으로 인한 '날치기' 처리와 의원들의 몸싸움이 줄어드는 대신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의 골자는 크게 네 가지다. 크게 보면 다수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막기 위한 제도(직권상정 요건 강화, 필리버스터 도입)와 의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신속처리제도, 국회질서 문란행위 방지)로 구분된다.

◆ 일방적 국회 운영 방지…소수 목소리 제도화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필리버스터 도입으로 '날치기 국회', '전기톱과 해머가 난무하는 국회'라는 오명은 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수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도 수적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소수의 행태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꾸로 다수가 소수에 발목잡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반대토론에 나섰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우리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종결동의를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회기가 종료될 때만 끝나게 된다. 19대 의석분포로 볼 때 일당이 토론종결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회기 종료에 의한 필리버스터 종료'를 거론하며 '식물국회' 우려를 일축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라고 국회선진화법을 옹호하기도 했다. 

'식물국회' 우려해서인듯,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월 1일 자정에 자동 종료되도록 했다. 예산안 심사도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심사를 못할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 신속처리제도 도입…'폭력행위'방지 방안도 담아

의안 처리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법안에 담았다. 특정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조건에서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의 지연 의안도 본회의 부의 여부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한편에선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건과 법사위 심의지연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건이 19대 의석분포상 사실상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선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법안의 상정 자체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특정 의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본회의)또는 재적위원(상임위) 과반수가 동의를 요구해 재적의원이나 재적위원 3/5 이상 찬성(무기명투표)해야 한다. 본회의 기준으로 3/5를 달성하려면 최소 180명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법사위에서 120일간 잠자는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요건도 소관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거나 협의되지 않을 경우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요구가 실현되려면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거나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여러 과정을 거쳐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셈이다.

동시에 폭력행위를 엄하게 다스리는 방안을 넘어 소수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넣었다. 의원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장이나 위원장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토록 했다.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해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를 받는 경우 2개월 동안  월급의 1/2이 감액되고, 출석정지를 당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전액 월급이 감액된다.

◆ 대화와 토론의 틀은 만들어졌다…'의원의지'와 '문화' 중요

이렇게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막는 한편 신속한 법안 처리 방안을 동시에 담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일단 대화와 토론의 틀이 만들어진 만큼 당사자인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에 좀더 부합하는 진전된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대체로 동의하고 합의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탓에) 식물국회가 된다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하기 나름이지만, 집권당 지도부도 청와대에 대해 법이 이렇기 때문에 밀어붙이기는 못할 것이라는 하소연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정치가 조금씩 대화와 토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반대했던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기쁨보다는 우려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선진 국회는 결코 제도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문화와 관행이 선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