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선진화'는 법보다 국회의원 의지가 중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날치기·폭력행위 방지 및 필리버스터 도입 등에 찬반 엇갈려

[뉴스핌=노희준 기자]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다른 모습이 예상된다. 직권상정으로 인한 '날치기' 처리와 의원들의 몸싸움이 줄어드는 대신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의 골자는 크게 네 가지다. 크게 보면 다수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막기 위한 제도(직권상정 요건 강화, 필리버스터 도입)와 의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신속처리제도, 국회질서 문란행위 방지)로 구분된다.

◆ 일방적 국회 운영 방지…소수 목소리 제도화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필리버스터 도입으로 '날치기 국회', '전기톱과 해머가 난무하는 국회'라는 오명은 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수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도 수적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 소수의 행태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꾸로 다수가 소수에 발목잡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반대토론에 나섰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우리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종결동의를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회기가 종료될 때만 끝나게 된다. 19대 의석분포로 볼 때 일당이 토론종결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박상천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회기 종료에 의한 필리버스터 종료'를 거론하며 '식물국회' 우려를 일축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라고 국회선진화법을 옹호하기도 했다. 

'식물국회' 우려해서인듯,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월 1일 자정에 자동 종료되도록 했다. 예산안 심사도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심사를 못할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 신속처리제도 도입…'폭력행위'방지 방안도 담아

의안 처리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법안에 담았다. 특정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조건에서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의 지연 의안도 본회의 부의 여부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한편에선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건과 법사위 심의지연 의안의 본회의 부의 요건이 19대 의석분포상 사실상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선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법안의 상정 자체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특정 의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본회의)또는 재적위원(상임위) 과반수가 동의를 요구해 재적의원이나 재적위원 3/5 이상 찬성(무기명투표)해야 한다. 본회의 기준으로 3/5를 달성하려면 최소 180명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법사위에서 120일간 잠자는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요건도 소관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거나 협의되지 않을 경우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요구가 실현되려면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거나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여러 과정을 거쳐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셈이다.

동시에 폭력행위를 엄하게 다스리는 방안을 넘어 소수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넣었다. 의원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장이나 위원장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토록 했다.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해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를 받는 경우 2개월 동안  월급의 1/2이 감액되고, 출석정지를 당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전액 월급이 감액된다.

◆ 대화와 토론의 틀은 만들어졌다…'의원의지'와 '문화' 중요

이렇게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막는 한편 신속한 법안 처리 방안을 동시에 담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일단 대화와 토론의 틀이 만들어진 만큼 당사자인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에 좀더 부합하는 진전된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대체로 동의하고 합의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탓에) 식물국회가 된다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하기 나름이지만, 집권당 지도부도 청와대에 대해 법이 이렇기 때문에 밀어붙이기는 못할 것이라는 하소연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정치가 조금씩 대화와 토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반대했던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기쁨보다는 우려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선진 국회는 결코 제도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문화와 관행이 선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