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소송 일단락…경영 개선책 모색
[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 조치가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 3814개 품목 중 47.1%에 해당하는 6506개 의약품이다.
이에 따라 대상 의약품 가격은 평균 21%, 전제 의약품은 평균 14%의 가격 인하가 이뤄지게 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괄약가 인하를 강력히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 약값 부담 절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꾀하려 했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 고질병인 리베이트를 척결, R&D(연구개발)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산업 구조 개편에도 팔을 겉어 붙였다.
법원 역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 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일괄약가 인하에 반발해 KMS제약, 에리슨제약 등이 제기한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약가 인하로 해당 제약사들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특혜를 줄 수 없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결국 소송 포기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 추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 제약사들은 곧장 반발했다.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제약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각 제약사별 상이한 이해관계, 제약협회 내부 갈등 등으로 별다른 힘을 써보지 못한 채 정부 뜻에 따라 약가 인하 시행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부의 눈치를 보며 소송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던 상위제약사들은 결국 소송 참여를 포기했다.
반면, 중소제약사인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 등은 소송을 제기하며 여론 몰이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소송 취하로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약가인하를 둘러싼 제약업계의 소송 논란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시가 시행돼 건보공단 및 본인 부담금 추후 환수가 어렵고, 본안소송에 나서며 정부 정책에 반다할 동기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장 수익 감소를 감내해야하는 중소제약사와 오리지널 의약품, 퍼스트 제너릭(복제약) 등 고가약 비중이 높은 상위 업체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며 "약가 인하 후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제약업계가) 향후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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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