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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총선 달라진 점①] SNS, 선거운동 폭풍의 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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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학계 "장단점 있으나 표현의 자유 확대는 긍정적"

[뉴스핌=함지현 기자]  4월 11일 시행되는 19대 총선까지 채 한달이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재외국민 투표가 처음 실시되는 등 이전 총선과 다른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도입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 목적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참여율을 높이는 데 있다. 선거운동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통해 실제로 더 많은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뉴스핌은 이번 총선이 과거 총 선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편집자주>

'조직'과, '자금', '악수', '연설'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온라인, 특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가 2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표에 죽고 사는 정치권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SNS의 가공할 위력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독려 행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이 지난 1월 15일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에서도 70만 여 명의 시민 선거인단 중 70% 이상이 모바일 투표신청을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실시 중인 국민경선 선거인단 참여자 수는 100만명이 넘는다. 이는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참여의 편의성을 높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선거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번 19대 총선부터는 SNS 선거운동이 상시허용된다. 이전 총선과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라 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가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은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 이다.

이로써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는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논란이 있었던 선거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은 금지됐다.

◆ SNS 상시 선거운동 허용까지

사전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해온 정치권에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큰 역할을 했다. 헌재는 SNS 선거운동 금지 논란을 빚은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2명이 합헌 판결을 내렸으며 1명은 공석이었다.

정동영 국회의원은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우려된다"며 "선거법 93조를 활용해 트위터를 단속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는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선 SNS 사전선거운동 허용에 대해 온라인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까지는 선거운동기간이 짧아 정치적 표현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 시민단체·학계 "정치표현의 자유 확대는 긍정적 변화"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이선미 간사는 "(지금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개인이 온라인에서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 언급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기검열과정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효과다"라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도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이) 젊은이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적으로 조직표의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긍정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 교수는 "비방과 루머 등이 빠른 속도로 전파를 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거 당일에는 투표독려만 가능하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자넷의 이선미 간사는 "정책과 연관된 투표독려를 단속한 것에 비춰 볼 때 포괄적인 선거운동 정의 조항하에서 앞으로 단속기관이 어떻게 이 조항을 해석하고 규제할지 실태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자체가 큰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정당학회 조희정 박사는 "선거운동은 온라인에서만이 아니라 오프라인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파급력이 과거의 새로운 기술이 아닐 때보다 크게 나타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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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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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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