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두 통의 문서'가 이맹희-이건희 소송 촉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률의견서 성격의 문서가 단초

[뉴스핌=장순환 기자] ' 두 통의 문서가 단초가 됐다'

삼성가의 맏형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세간에서는 이번 소송을 촉발시킨 직접적 단초가 무엇인 지에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세인들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상속이  삼성, 신세계, CJ등 그룹 분할과정등을 거치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던 터에 불현듯 형제간 유산상속 소송건이 터지자 의아해하고 있는 것.

공교롭게도 이번 소송은 이건희 회장측이 이맹희씨에게 보낸 법률의견서 성격을 띈 '두 통의 문서'가 직접적인 촉발제 역할을 했다.

원고 이맹희씨는 지난 2011년 6월경, 피고 이건희측으로 부터  '상속 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는  " 선대회장께서 삼성그룹내 회사들의 주식을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모두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주셨다"  " 모든 상속인들은 각 자가 분할받은 재산이외에 다른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의가 있을수 없으며, 더더욱 특정 상속인이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실명전환하는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의 상속지분 문제를 제기할수 없다"등의 내용이 담겨졌다고 이맹희씨는 소장에서 밝혔다.

원고 이맹희씨는 피고 이건희측으로부터 이 문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은 해당 문서에서 언급한 차명재산에 대해 그 존재초자 알지 못했기에 서명날인을 해 줄수 없었다고.

그러자 일주일후에 피고 이건희측은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이 문서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가 없다" " 삼성생명의 차명주식등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선대회장의 사후 공동 상속인들이 합의로 분할하여 이건희의 소유로 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위 주식들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건희가 적법하게 상속재산 분할을 받은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시효소멸이나 시효취득으로 인해 이건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변함이 없다"는 내용등이 적시돼 있었다고 이맹희씨는 주장했다.

이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같은 두건의 문서를 접하고 나서야 그 과정에서 비로소 선대회장이 생전에 그 소유의 삼성생명 발행주식 및 삼성전자 발행주식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게됐고  이때부터 이번 소송을 준비했음을 시사했다.

이맹희씨는 이 문서를 통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게됐기에 유산상속의 시효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건희 회장측이 선대회장의 유산문제를  깔끔하게 일단락짓기 위하여 상속인들에게 보낸 두건의 문서가 이맹희씨를 소송하게끔 만들었다고 볼수 있다.

이맹희씨는 이 두 문서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화우를 원고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해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를 피고로 주식인도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보통주 824만 761주와 삼성전자 보통·우선주 각각 10주와 1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최근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