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법119조와 상생③] '골목상권' 목 죄는 대기업 'SSM'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통법' '상생법' 비웃어…500m의 함정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119조2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헌법119조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를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강필성 기자] 어느 순간부터인가 구멍가게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수도권의 웬만한 동네에서는 이제 슈퍼마켓이 아니라 넓은 점포를 쓰는 할인마트가 들어섰다. 소규모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최근 몇 년간 유통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기업형슈퍼마켓(SSM)이다. SSM은 기존 대형마트와 달리 비교적 좁은 매장에 소규모로 진출하는 것이 특징. 주차시설은 고사하고 기존 대형마트의 편리한 접근성도 최소화 됐다. 말 그대로 동네 골목골목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동네 슈퍼와 직접경쟁…SSM의 침투

▲롯데쇼핑이 운영하고 있는 롯데슈퍼 점포 전경<사진=김학선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SSM이 들어서면 동네 슈퍼마켓의 상권이 초토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적대적 경쟁구조가 치열하다.

이마트의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들어선 서울 상도동 한 슈퍼마켓 점주는 “3년전 이마트가 진출 한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애초에 경쟁이 불가능한데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상권은 아파트의 입주민들에 의존도가 컸지만 정작 아파트의 대로변 상가에 SSM이 진출하면서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근 슈퍼마켓의 수도 소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수익이 안나 결국 사업철수한 곳이 생겨난 것이다.

SSM이 위치한 인근의 풍경은 대체로 이와 유사하다. 현재 SSM에 진출한 대표적인 대기업은 롯데쇼핑을 필두로 홈플러스, GS리테일, 이마트 등이다.

롯데쇼핑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S마트를 인수를 승인 받으면서 점포를 520개(마켓999 포함) 이상 확보했다. 이중 176개 점포가 임의가맹점으로 운영되는 측면을 감안해도 2위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248개 점포보다 100개 이상 앞서는 수치다.

그 뒤로 GS리테일의 GS수퍼마켓이 209개, 이마트의 계열사 이마트슈퍼가 105개(이마트 메트로 포함)의 SSM을 운영 중에 있다.

2008년 당시 롯데슈퍼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110개, GS수퍼마켓이 105개,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점포가 아예 없었음을 감안하면 4년만에 최고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대형유통업계가 SSM에 눈길을 주기 시작한 것은 기존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점포 확장이 힘들어지면서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SSM을 주목한 것. 하지만 슈퍼마켓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선식품을 선보이겠다는 SSM의 기존 취지는 퇴색했다는 평가다.

당초 1000㎡(330평) 규모였던 SSM 매장은 점차 200~330㎡(60~100평) 규모까지 작아지고 다양화됐다.

결국 슈퍼마켓과 직접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SSM이 입점한다고 하면 동네 소상공인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광경이 일상다반사가 됐다.

◆ 법망 피한 SSM 확대에 골목상권 '한숨'

▲대형유통업계 SSM 점포수 추이(자료:각사)
문제는 이같은 SSM의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개정됐지만 실효는 미미하다. 

법안에 따르면 SSM의 경우 전통시장 반경 500m 내 설립을 제한하고(유통법),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상생법)시켰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유통업체가 점포의 지분 51% 이상을 갖고 있을 때만 적용받는다. 대기업이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쉽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SSM업계는 법망을 피해 SSM점포를 출점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홍보, 브랜드로 밀고 들어오면 동네 슈퍼마켓은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며 “사업조정도 신청하고 시위도 해봤지만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골목상권의 슈퍼마켓은 대형유통업계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자신이 경영하는 슈퍼마켓 상권에 SSM이 오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호텔신라가 커피전문점을 일제히 철수하기로 한 것처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위해 SSM을 철수해주기를 바랄 뿐”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대형유통업계에서 SSM의 철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철수는 솔직히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여론 악화가 되고 있어서 SSM업계가 골목상권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 SSM업체의 M&A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