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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19조와 상생③] '골목상권' 목 죄는 대기업 'SSM'

기사입력 : 2012년02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12년02월01일 09:46

'유통법' '상생법' 비웃어…500m의 함정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119조2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헌법119조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를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강필성 기자] 어느 순간부터인가 구멍가게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수도권의 웬만한 동네에서는 이제 슈퍼마켓이 아니라 넓은 점포를 쓰는 할인마트가 들어섰다. 소규모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최근 몇 년간 유통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기업형슈퍼마켓(SSM)이다. SSM은 기존 대형마트와 달리 비교적 좁은 매장에 소규모로 진출하는 것이 특징. 주차시설은 고사하고 기존 대형마트의 편리한 접근성도 최소화 됐다. 말 그대로 동네 골목골목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동네 슈퍼와 직접경쟁…SSM의 침투

▲롯데쇼핑이 운영하고 있는 롯데슈퍼 점포 전경<사진=김학선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SSM이 들어서면 동네 슈퍼마켓의 상권이 초토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적대적 경쟁구조가 치열하다.

이마트의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들어선 서울 상도동 한 슈퍼마켓 점주는 “3년전 이마트가 진출 한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애초에 경쟁이 불가능한데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상권은 아파트의 입주민들에 의존도가 컸지만 정작 아파트의 대로변 상가에 SSM이 진출하면서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근 슈퍼마켓의 수도 소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수익이 안나 결국 사업철수한 곳이 생겨난 것이다.

SSM이 위치한 인근의 풍경은 대체로 이와 유사하다. 현재 SSM에 진출한 대표적인 대기업은 롯데쇼핑을 필두로 홈플러스, GS리테일, 이마트 등이다.

롯데쇼핑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S마트를 인수를 승인 받으면서 점포를 520개(마켓999 포함) 이상 확보했다. 이중 176개 점포가 임의가맹점으로 운영되는 측면을 감안해도 2위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248개 점포보다 100개 이상 앞서는 수치다.

그 뒤로 GS리테일의 GS수퍼마켓이 209개, 이마트의 계열사 이마트슈퍼가 105개(이마트 메트로 포함)의 SSM을 운영 중에 있다.

2008년 당시 롯데슈퍼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110개, GS수퍼마켓이 105개,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점포가 아예 없었음을 감안하면 4년만에 최고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대형유통업계가 SSM에 눈길을 주기 시작한 것은 기존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점포 확장이 힘들어지면서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SSM을 주목한 것. 하지만 슈퍼마켓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선식품을 선보이겠다는 SSM의 기존 취지는 퇴색했다는 평가다.

당초 1000㎡(330평) 규모였던 SSM 매장은 점차 200~330㎡(60~100평) 규모까지 작아지고 다양화됐다.

결국 슈퍼마켓과 직접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SSM이 입점한다고 하면 동네 소상공인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광경이 일상다반사가 됐다.

◆ 법망 피한 SSM 확대에 골목상권 '한숨'

▲대형유통업계 SSM 점포수 추이(자료:각사)
문제는 이같은 SSM의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개정됐지만 실효는 미미하다. 

법안에 따르면 SSM의 경우 전통시장 반경 500m 내 설립을 제한하고(유통법),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상생법)시켰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유통업체가 점포의 지분 51% 이상을 갖고 있을 때만 적용받는다. 대기업이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쉽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SSM업계는 법망을 피해 SSM점포를 출점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홍보, 브랜드로 밀고 들어오면 동네 슈퍼마켓은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며 “사업조정도 신청하고 시위도 해봤지만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골목상권의 슈퍼마켓은 대형유통업계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자신이 경영하는 슈퍼마켓 상권에 SSM이 오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호텔신라가 커피전문점을 일제히 철수하기로 한 것처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위해 SSM을 철수해주기를 바랄 뿐”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대형유통업계에서 SSM의 철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철수는 솔직히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여론 악화가 되고 있어서 SSM업계가 골목상권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 SSM업체의 M&A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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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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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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