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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4시] 환경부 '낙하산 단체설립' 제동 걸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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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환경부가 관련 협회를 비롯한 산하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법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가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정부 산하의 각종 협회나 단체를 우후죽순 설립하는 것은 퇴임한 환경부 관료들을 ‘낙하산’ 으로 내려 보내기 위한 고질적인 ‘꼼수’로, 국가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에서 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 신설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소속 홍영표 위원(민주통합당)은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향해 “교육이나 홍보사업은 법적 근거가 따로 없어도 위탁하거나 대행 방식을 통해 충분히 이행 가능하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전직 관료들 자리 만들어주는 통상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 외에 다른 정부부처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는 진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NGO단체들 활동 잘하는 데도 많은데 그런 단체를 지원할 생각 안하고 협회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내 식구 챙기기'를 목적으로, 퇴임한 고위공무원을  해당 부처 산하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취업시켜주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비판한 것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단체를 설립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 위원은 정부측이 제출한 자료를 들어보이며 “뒷쪽에 보면 한국수생태복원협회는 이미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환경부 전직 관료들을 내세워 만들었다”며 “이 법안은 통과도 안됐는데 이 단체를 이미 만들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협회는 지난해 4월15일 설립해 5월26일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수생태복원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교육·홍보 및 회원 간 우호증진 추구 등이 목적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이러한 정부 산하 단체들이 난립하게 될 경우 관련 정책에 미칠 부작용도 도마에 올랐다.

홍 위원은 “환경부의 전직 관료가 이런 단체에서 로비스트가 돼서 거꾸로 자기 연합회를 대변해 이렇게 정책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부 소관 법정법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법정법인은 총 11개다. 이 중 3곳은 해마다 국고보조를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단체들은 정부 용역을 수주한다. 

또한 법정법인 외에는 공제조합(11개), 비영리단체(307개)가 등록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부 산하 단체는 총 329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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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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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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