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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4시] 정부, 한미FTA 이행각서 설전후 기습처리 노리나?

기사입력 : 2012년01월05일 14:17

최종수정 : 2012년01월05일 14:17

[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설날을 전후해 기습적으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관련 현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여의도 정가의 한 관계자는 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설날을 전후로 한미FTA 이행과 관련한 중요한 협의들이 물밑으로 급속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이 기간에는 대부분 우리 정부가 협의 과정을 졸속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많은 이권들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미FTA 이행절차는 양국이 하위법령 정비 등의 이행조치들을 완수한 경우에 양국 대표자 간 FTA 이행각서를 교환한 뒤 60일 이후에 발효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한미FTA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마친 상태로 이행각서 협의 과정에 있다.

국내 총선이 오는 4월 11일이므로 이로부터 역산하면 약 60일 이전인 다음달 11일 이전까지 한미 FTA 이행각서를 교환해야 18대 국회 기간 내에 한미 FTA를 발효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총력전을 펼쳐 설 전후인 1월 하순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이행협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밀고 당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이 달라는 것을 다 챙겨줄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다.

이처럼 이행협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미국이 이 기간을 단순한 법률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채널로도 사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의 FTA 이행협의 절차를 보면 미국이 자국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어느 정도 협의 기간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비교적 신속히 진행된 페루와의 FTA 협상에서도 4개월 이상 걸렸고 호주와는 14개월이란 비교적 장기간의 협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미FTA 이행협의 과정에서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문제'라고 지적한다.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미 FTA 발효뒤 6개월 내 미국산 소고기의 전면 개방을 이룰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법 상으로는 국회에서 이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심의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의만 거쳐도 정부는 고시를 통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 개방도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다양한 FTA 이행 및 부수 법안들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고 이에 대해 전문가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제출을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미FTA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더라고 해도 이는 한갖 명분에 불과하다"면서 "재협상 자체가 정부 권한이지만 정부는 의지가 없으며 ISD도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하고 그저 논의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외교부도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외교부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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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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