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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등 10개사 LCD 담합 과징금 194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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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대만·한국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의 제조·판매 업체들이 대규모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등 대만·한국의 10개 TFT-LCD 제조ㆍ판매사업자들의 LCD 패널 가격 및 공급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담합참여사는 삼성전자 3사(대만삼성, 일본삼성 포함), LG디스플레이 3사(대만 엘지디스플레이, 일본 엘지디스플레이 포함),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 치메이 이노룩스 코퍼레이션,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등 10사이다.

과징금은 각각 삼성전자에 961억 1000만원, 대만삼성에 4억 9000만원, 일본삼성에 6억 9000만원, LG디스플레이에 651억 5000만원, LG디스플레이 타이완에 7000만원, LG디스플레이 재팬에 3억원, 에이유 옵트로닉스에 285억 3000만원, 치메이 이노룩스에 15억 5000만원, 중화 픽쳐 튜브스에 2억 9000만원,

이번 사건은 전 세계 LCD 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담합으로써 LCD 가격 인상은 완제품(모니터, 노트북, TV 등)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만·한국 LCD 제조업자들은 2001년경 공급초과로 인해 가격이 급락하자 주요 수요처 및 생산지인 대만에서 ‘크리스탈 미팅’ 등을 개최하여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시작했다.

한국·대만의 10개 LCD 제조업자들은 2001년 9월이후 2006년 12월까지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된 양자 및 다자회의(크리스탈 미팅)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했다. 대만에서 개최된 크리스탈 미팅은 담합의 중심이 되는 회의로 참가자들은 투표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LCD 제조업자들은 담합기간 동안 70회의 크리스탈 미팅을 포함하여 최소 200차례 이상 담합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TFT-LCD 패널제품의 가격 및 물량을 합의했다. 가격합의는 제품 규격ㆍ용도별로 세분화하여 진행되었고, 합의된 가격 기준은 각 사별로 가격 가이드라인이 됐다.

심지어 가격인상과 수급조절을 위해 초과공급상황에서도 공급부족 상황이라는 허위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매 회의에서 합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자에 대한 항의ㆍ제재를 통해 합의의 구속력을 높였다.

실시간으로 합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참석자간에 설정된 핫 라인(Hot Line)으로 불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경쟁당국의 단속 및 수요자들의 항의를 의식해  ‘크리스탈 미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회의장을 바꿔가며 개최하고 회의 종료 후에도 시간차를 두고 회의장소에서 나갔다.

공정위는 조사기간 중 총 61명에 대한 진술조사(외국인 관련자 21명 진술 포함) 및 다수 증거를 통해 본건 담합행위를 명백히 입증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EU에 이어 세 번째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고의 과징금 부과사건이다.
 
공정위는 “미국, EU 경쟁당국에 이어 전세계에서 3번째로 시정조치함으로써 국제카르텔에 대한 엄정하게 대처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카르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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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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