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하는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한곳의 업체에게만 허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통신사업자 허가신청서를 낸 KMI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축의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2.5㎓ 대역 40㎒폭 주파수의 할당 공고안을 의결했다. 와이브로 통신 사업자 허가권을 따낸 업체는 앞으로 7년동안 사용 가능하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최저경쟁가격이 807억원으로,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받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1개월 간 할당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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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