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부당 배치 기관 적발
- 2010년 국정감사 이낙연 의원 지적, 올해 7곳 적발
[뉴스핌=유주영 기자] 전국 7곳의 도시에 위치한 보건 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기준보다 초과 배치해 보건복지부에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민주당 전남 함평-영광-장성)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개의 도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공중보건의를 기준보다 초과 배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는 본래 무의촌(無醫村)의 해소를 위해 도서 벽지나 읍면 등 의료취약 지역에 배치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적정 배치기관에 배치된 공보의에 대해, 강제 이동 배치시 공보의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불인정 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이동배치에 동의할 경우 보건(지)소 중심으로 이동배치를 추진하고, 부적정한 배치사례가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2012년도 공보의 배정시 우선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시에 위치한 민간 협회 및 단체에 공보의를 배치해 저렴한 인건비로 고급 인력을 고용하는 결과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올해 6월에는 공보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수조사 차원의 좀 더 철저한 관리로 기관의 부당한 배치를 통한 부당이득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무의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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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