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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IT '적자생존' 의 승자와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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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아. 불과 4~5년전까지만해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시가총액이 2000억달러에 달하는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 핀란드를 먹여살린다는 평가를 듣던 그런 기업이 지금은 대만의 신생 휴대폰업체인 HTC보다 기업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지경에 처해있다.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 회사 규모가 큰 만큼 변화에 적응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같은 실패 사례는 LG전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본준 부회장이 지난해연말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진두지휘하며 스마트폰 'LG'를 위해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질적 양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기업이 흐름에 올라타서 앞서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IT산업은 약육강식의 땅이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가차없이 승자와 패자로 갈린다. 승자에게는 기회의 땅이자 신천지가 IT지만 패자에게는 그 곳만큼 매정한 곳도 없다. 또  승자도 영원하지 않다. 잠시만 한눈 팔아도 언제 바닥으로 추락할 지 모른다. 이런 사례는 과거 IT역사에서 비일비재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

90년대후반, 세계 검색시장을 재패했던 야후가 구글에 밀려 M&A 대상에 오르 내리리라 상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한동한 호령했던 세계 MP3플레이어 시장도 콘텐츠와 결합한 애플의 아이팟이  나오자 순식간에 시장에서 사라져갔다.

난공불락의 철옹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어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OS와 애플을 필두로한 모바일 진영의 협공에 언제 PC OS시장을 내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있다.

국내에서도 변화에 적응못해 사라져간 업체들이 셀수 없을 정도다. '삐삐'라 불리던 호출서비스 및 호출기 업체들이 그랬고 중국의 부상을 예상못한 휴대폰 수출업체들이 그랬다.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일부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 중국의 휴대폰업체인 HTC가 대표적이다. 얼마전에는 기업가치에서 노키아마저 추월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내를 보자면 팬택을 들 수 있다. 워크아웃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팬택이 일궈낸 성과는 놀라울 정도다. 스마트폰덕분에 2위인 LG전자를 휴대폰시장에서 위협할 정도다. 이익률은 이미 앞섰다.

변화의 홍수속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해답은 의외로 단순한데서 찾아야 될듯하다. 변화가 오면 스스로 변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변화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안변하는 업체들은 실패한다. 변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 하나의 변화를 마치 '진검승부'하듯 진지하고 치열하게 받아들여야 조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것이 아닐까?/한익재 정보과학부장((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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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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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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