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서울고등법원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을 포함, 16개국 21개 항공사가 지난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년간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것을 적발, 총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화물이 많은 대항항공(221억9900만원)과 비슷한 규모인 20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일본화물항공, 싱가포르항공화물, 캐세이패시픽항공, 전일본공 등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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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