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성원건설을 상장폐지했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일은 오는 5월 3일로 상장폐지되는 주식수는 성원건설 보통주 4479만8281주, 성원건설1우선주 66만1514주다.
앞서 성원건설은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성원건설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해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성원건설은 2232억원의 채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채무 1조1086억원의 상환을 유예 받은 바 있다.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