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에 대해선 지난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면제를 추가로 인정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5차 회의를 열고 "작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73개 기업집단 중 삼성 등 29개 기업집단을 2008 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감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액이 2조원이 넘으면 그 기업집단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로 대체할 수 있는 엘지 등 44개 기업집단에 대해선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했다.
또 증선위는 지난해 5월에 선정했던 2007사업연도 18개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가운데 2007년말 현재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에 대해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은 삼성 등 17개 기업집단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들 기업의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6월말까지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현황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지에스,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 엘에스, 동부, 대림, 동양제철화학, 영풍, 코오롱, 부영, 세아, 미래에셋, 대주건설, 태광산업, 유진, 대성, 태영, 농심, 애경, 프라임, 삼양, 보광, 씨앤, 인천항만공사, 농협
엘지, 에스케이, 포스코, 두산, 현대중공업, 케이티, 한화, 하이닉스, 에스티엑스, 한국가스공사, 씨제이, 신세계, 지엠대우, 대우조선해양, 케이씨씨, 효성,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동국제강, 대한전선, 동양, 현대백화점, 한국타이어, 이랜드, 현대산업개발, 웅진, 하이트맥주, 케이티앤지, 삼성테스코, 한라, 부산항만공사, 한솔, 교보생명보험, 태평양, 하나로텔레콤, 쌍용양회, 오리온, 문화방송, 선명, 대한해운, 대우자동차판매,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방지사업단, 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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