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생석회 제조사들이 투찰가 및 낙찰물량을 입찰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천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1. 법 위반 행위 개요 〈담합개요〉 □ (주)백광소재, (주)태영이엠씨, (주)우룡, (주)충무화학 등 4개 생석회 제조사는 (주)포스코(2003.6월), 남해화학(주), 현대제철(주)(이상 2005.2월)이 각각 실시한 생석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실시 전에 투찰가 및 낙찰물량을 담합하였음 ※ 생석회는 석회석 원석을 파쇄하여 소성(燒成) 가공한 제품으로 주성분은 산화칼슘(Cao)이며, 주로 철을 만들 때 철광석 또는 고철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흡착 침전시켜 순도 높은 철을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 국내 생석회 생산업체는 백광소재, 태영이엠씨, 충무화학 등 19개사가 있으며, 연간 총 생산능력은 1,896톤이나 가동률은 60%수준임 2. 시정조치 내용 □ 과징금 납부명령 : 총 1억8천3백만원 백광 : 1억1,900만원 태영 : 5,500만원 우룡 : 9백만원※ 태영, 충무가 들러리로 참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참 고】 □ 피심인 매출액 규모(2005년) (주)백광소재 : 665억5천6백만원 (주)태영이엠씨 : 329억5천6백만원 (주)우룡 : 105억4천6백만원 (주)충무화학 : 147억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