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알려진 A(여, 50대)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합의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
2023-02-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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