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헤어진 연인에 기습 키스 ‘강제추행’”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대법원이 헤어진 연인을 강제로 끌어안거나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
2018-05-27 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