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은 30일 미신고 가상자산업자 2곳의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 FIU가 공개한 불법 가상자산업자 수사의뢰 명단은 총 47개로 늘었다
- 미신고 영업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처벌 대상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가운데 2곳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폰 앱의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가상자산업을 위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이 없어 접속차단이 필요하지 않다.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접속차단 조치가 부과된다. 실제 접속차단은 방미심위의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3곳을 포함해 FIU가 공개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의뢰 명단은 총 47개다. 2022년 8월 Kucoin·MEXC 등 16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고, 올해는 1월 BingX, 6월 P2B·Walbi 등 12곳, 8월 탭비트·코인마이 등 4곳이 통보됐다. FIU는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 취급업자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특금법상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보안 및 이용자 보호장치 미비로 인한 해킹·투자사기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DAXA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 집중조사 결과,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0.16%)의 최대 62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로, 이 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FIU는 레퍼럴(추천) 행위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 등을 미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FIU는 앞으로도 방미심위, DAXA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을 강화하고, 신규 적발 업체 및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요청, 신고 사업자 명단 및 수사기관 통보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안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