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경태 의원은 30일 준강제추행 기소에 반발했다.
- 장 의원은 수사가 늦고 부실했다며 답정 기소라고 주장했다.
- 검찰은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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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늦장·부실·면피로 답정(답을 정해놓고) 기소"라며 반발했다.
장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경찰 수사에 122일, 검찰 송치 이후 기소까지 217일이 걸렸다며 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떠넘기기식 경찰보다 검찰에 더 방대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결국 답정 기소였다"며 "사실상 모든 과정에서 제가 제보받고 조사해 증거를 갖다 바치는 꼴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공소청 요청으로 진행한 면담도 문제 삼았다. 그는 "열흘 동안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지금까지 공개한 증거 외에 결정적 증거는 아직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A씨의 신상정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다"며 "사건 관련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나와도 검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무고임을 하나하나 밝혀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고 이 무리한 기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