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기왕 의원은 30일 인공지능도시 구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도시데이터 연계플랫폼과 인공지능 특화시범도시 근거를 마련했다
- 자율주행차·드론·로봇 실증과 민간 정보보호 인증 의무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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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드론 등 첨단기술 실증 특례 마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30일 인공지능 기술을 도시 조성과 운영 전반에 활용하고, 인공지능도시 선도모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인공지능도시·도시데이터·도시지능센터 등 주요 개념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정부 간 도시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데이터 연계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특화시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범도시에서 도시지능센터와 도시데이터 특례구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도시 운영을 실증하고, 자율주행차·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운영과 첨단 모빌리티 실증 등에 필요한 특례를 담았다.
아울러 도시데이터 활용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도 규정했다.
인공지능은 교통·안전·환경 등 도시의 주요 기능에 적용돼 도시문제를 사전에 진단·예측하고 도시서비스를 효율화하는 핵심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인프라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도시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실제 도시공간에서 실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공지능도시와 도시데이터의 개념이나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의 지정·지원 근거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복기왕 의원은 "인공지능을 교통·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면 도시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예측해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율주행차·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을 실제 도시공간에서 실증하고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집약한 도시 선도모델을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공지능 3강 도약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천안·아산과 원주를 AI 특화시범도시로 선정했으며,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기본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