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경찰청은 30일 불법 성영상물 유포 일당 3명을 구속했다
-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해외 서버로 영상물 2만건을 유포했다
- 경찰은 범죄수익금 2억원을 추징보전하고 사이트 중단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성영상물 약 2만건을 유포하며 도박·성매매 광고로 수익을 챙긴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 50대 남성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태국 등 해외를 거점으로 불법촬영물과 성영상물 약 2만건을 게시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성매매 관련 배너광고를 통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변경된 주소를 안내하는 별도 홍보페이지도 개설했다.
또 해외 서버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광고비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제공조 32회와 압수영장 56회에 걸친 수사 끝에 태국에 체류 중이던 A씨를 특정했다. 이후 태국 경찰과 공조해 방콕에서 검거한 뒤 지난 8일 국내로 송환해 10일 구속했다.
이어 국내 공범 B씨와 C씨도 추적해 순차적으로 검거·구속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확인한 범죄수익금 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사이트 호스팅 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