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범수 의원은 28일 농지 성토·절토 허가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지자체 사전 감독과 불법 농지개량 처벌을 강화했다.
- 폐기물 분석 결과 통보 의무와 과태료 상한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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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 농지 성토와 폐기물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성토·절토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성토·절토 행위를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량을 명목으로 건설현장의 사토를 무분별하게 반입하거나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성토·절토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지정폐기물로 확인한 시험·분석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사업장폐기물 미신고·거짓신고 등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높였다.
서 의원은 "불법 성토와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는 토양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법 개정안은 특구 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혁신캠퍼스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공익법인 설립 등을 규정했다.
또 도심융합특구의 기본원칙에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우수인재 유치를 추가해 향후 미래대응기금이 설치될 경우 관련 사업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대학과 연구기관, 첨단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동혁신캠퍼스 조성을 통해 지역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