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성훈 의원은 28일 신종 금융사기도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물품·서비스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도록 했다
- 지급정지는 30일로 제한하고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물품·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신종 금융사기도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장기간 지급정지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관련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른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계좌 지급정지가 장기화하면서 선의의 계좌 명의인까지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문제도 개선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에 취하는 임시조치 기간을 3영업일 이내로 제한하고, 지급정지 기간은 조치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지급정지를 유지해야 할 경우에만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실과 사유를 계좌 명의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절차도 강화했다. 금융회사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영업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연장 사유를 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지급정지된 금액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사기범들은 물품거래와 각종 서비스를 내세우며 수법을 끊임없이 바꾸는데 법이 과거의 범죄 유형에 머물러 있다면 피해자가 제때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사기까지 피해구제의 울타리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이유도 모른 채 계좌가 장기간 묶이는 선의의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는 더 빨리 구제하고 정상적인 계좌주는 제대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