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항소심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 특검은 상고 방침을 밝혔으며 대법원은 내년 1월 최종 판단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족 판단
특검, 상고 예고…내년 1월 결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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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의 시장직 상실형(벌금 1000만원)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제시한 사업가 김씨와 강혜경 씨의 대화 녹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 1심은 '시장직 박탈형', 2심은 무죄…주요 쟁점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3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오 시장의 공소사실은 2021년 1월 22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였던 김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에서 사퇴한 뒤 제20대·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낙선해 정치적 입지가 위축된 상황에서, 2021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행위가 정치자금의 부정수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1심은 명씨 진술을 '선별적'으로 신뢰했다.
특히 명씨의 "2021년 1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차를 타고 창원 장복터널을 지나던 중 오세훈이 전화로 울면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니 맡아달라라고 했다", "김씨가 조사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울면서 전화했다'는 부분은 신빙하기 어렵지만 기록상 그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고, 그날 이후 명씨 측이 한 달 만에 여론조사를 재개했고, 캠프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강 전 정무부시장도 협조했다는 자료 등에 주목했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경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실제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2021년 3월 이후 오 시장이 자신의 제안이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씨의 공소사실 관련 진술에는 개인적인 동기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술을 '전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취도 판결에 등장했다. 서울시장 국민의힘 당내 본경선 직후인 2021년 3월 6일 김씨는 명씨와의 통화에서 "나는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발언이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부탁받은 적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오세훈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세훈이 명태균을 통한 여론조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나경원 후보를 이길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을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이 이 사건 경선에서 나경원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으므로 나경원을 상대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수단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동기는 있어 보인다"라고 봤다.
그렇지만 "이런 사정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로서 당연히 가지는 정치적 동기에 불과할 뿐, 오세훈이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려는 행동에 대한 동기로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 인정 못 해"…특검 증거 일부 배제
항소심 판결 직후 특검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 의사를 나타냈다.
특검은 명씨 진술 외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캠프 관계자가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아 '난리가 났다'는 취지로 지인과 나눈 대화, 김씨가 오 시장 캠프 측의 권유로 명씨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의 강혜경 씨와의 대화, 오 시장 측 변호사가 작성한 면담 메모 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특검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씨와 강씨의 대화 녹음은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창원지검이 김영선 전 의원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강씨의 휴대전화와 그 안의 전자정보를 오 시장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에 명씨가 공통으로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한 사건에서 확보한 자료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혐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전 의원 사건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후보 추천을 돕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이지만, 오 시장 사건은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계기가 되거나 그와 연관돼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등의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각 범행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자료를 별도 사건의 증거로 활용하려면, 두 사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자료에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항소심이 모든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자료의 확보 경위와 법적 근거에 따라 증거능력을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와 그 내용이 공소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내년 1월 대법원 판결…쟁점은 증거능력·원심 판단의 법리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증거능력 판단과 증거 평가에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다른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오 시장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판단이 적법한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이 사건은 특검법의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2027년 1월 전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할 경우에는 결론이 나오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전원합의체는 각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오 시장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두 사건의 무죄 판단은 주요 쟁점과 법적 근거가 서로 달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명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당사자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하도록 요청했는지와 관련해 명씨 진술의 신빙성,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