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1심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 판결은 뒤집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가 명태균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선 승리를 위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당부분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박탈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 사건은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내년 1월 전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