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시장이 23일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팀은 상고 방침을 밝혔으며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 전후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심 심리 마치고 법률심 남아
내년 1월 대법 최종 판단 가능성
전원합의체 회부 시 기한 연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오 시장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내년 1월 전후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세훈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가 명태균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이번 항소심 무죄로 오 시장 사건의 1·2심 사실심 심리는 모두 끝났다. 항소심 선고 직후 사건을 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상고 시 남은 절차는 법률심인 상고심 뿐이다. 상고심에서는 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 적용과 판단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특검법의 원칙대로라면 오 시장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선고를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를 각각 전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을 두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할 경우 기한이 늘어날 수 있다. 전합은 원칙적으로 각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등을 심리한다.
오 시장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시장직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합 회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전합 회부 여부는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 과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 현재 시점에서 확정할 수는 없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선 승리를 위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항소심도 심리했는데, 지난 7일 "실질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 측은 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22일에 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중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