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영치금 기간별 한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총 21억9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부는 영치금 부작용을 막고 수용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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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넘으면 계좌로…받는 총액엔 제한 없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영치금의 기간별 한도를 정하는 방식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다고 지적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12일 구속된 후 2억40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두 사람의 영치금은 총 2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영치금 관리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 지침상 교정시설은 수용자 1명당 400만원까지만 영치금을 보관하는데, 이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계좌로 옮겨준다. 보관 한도는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총액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셈이다.
이 대행은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기간 입금돼야 한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400만원 초과분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출금을 막아야 한다는 박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이 대행은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의 상한만 정하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