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식품부는 26일 동물학대자 사육금지 등 5개 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 중대한 동물학대자는 최대 5년간 사육이 금지되고 농어촌민박 규제도 완화된다
- 가축전염병 보상 상한이 높아지고 국산 방제약제 개발·친환경농업 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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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최대 5년 사육금지·농어촌민박 요금 신고 의무
최초 신고농가 보상 최대 100%·국산 방제약 개발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농어촌민박의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은 폐지하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숙박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는 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도 높아진다.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상 병해충을 국산 방제약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도농교류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친환경농어업법 등 5개 개정법률이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 동물학대자 사육 제한…민박 진입 문턱 낮추고 이용객 보호 강화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피학대동물의 소유자가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m 미만의 목줄을 사용하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동물병원이나 펫호텔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동물생산업에는 5년 주기의 허가갱신제를 도입한다.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동물을 인수해 재판매하는 이른바 '신종펫숍'을 규제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개정법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사육금지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농어촌민박은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개정 도농교류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을 폐지하고, 주택 규모 기준을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객실 수에는 부령으로 상한을 두되 인구감소지역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빈집재생민박사업도 제도화한다. 빈집재생민박에 한해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는 기존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한다.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할 때는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받는다.
사업 운영방식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한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시행일은 내년 10월 28일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농가 보상 확대…국산 방제약제 개발 기반 마련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보상금 감액을 일부 경감한 뒤 최종 지급하는 금액의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높인다.
현행 제도는 방역의무 위반으로 보상금이 감액된 농가가 최초 신고나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인정받아 감액분 일부를 경감받더라도 최종 지급액이 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상한을 90%로 높이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는 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질병과 최초 신고 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동물검역사' 제도도 신설한다. 동물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 아래 축산물 검역과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검역은 기존처럼 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보상금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상향해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근거 정비를 통해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물방역법 개정으로는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과수화상병 등은 공적방제 대상이어서 국산 방제약제 개발을 위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허가받은 병해충의 유출·반출은 금지하고 이용을 마치면 폐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의무도 부과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법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병해충 방제 관련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국산 방제약제 개발 성과가 농업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는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와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담았다. 위원회는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으로 구성하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과 인증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는 중지·정정·삭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