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계원 의원은 23일 전국 OTT방 135곳의 법정업종 미등록을 지적했다
- OTT방은 소방 안전과 청소년 보호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 조 의원은 업종 등록과 상업적 이용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넷플릭스와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독립된 공간에서 시청하도록 하고 이용료를 받는 이른바 'OTT방'이 전국에서 135곳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법정 업종으로 등록한 곳은 확인되지 않아 소방 안전 점검과 청소년 보호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DVD가 스트리밍으로 바뀌었을 뿐 시청 공간과 기기를 빌려주고 요금을 받는 영업의 본질은 같다"며 "DVD 방은 등록하고 소방·청소년 규정을 지키는데 OTT 방만 등록을 피해 간다면, 법을 지키는 쪽이 손해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관련 업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한 결과 전국에서 운영 중인 OTT방은 9개 브랜드에 135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개 브랜드는 가맹점도 모집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는 2~4인용 독립 시청실에 대형 스크린과 리클라이너 등을 설치하고 전용 리모컨을 이용해 업주 계정에 자동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용료는 1인당 1시간 평균 3300원부터 책정됐다.
그러나 조사된 업체 가운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으로 등록한 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구획된 시청실과 시청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을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는 경우도 해당 업종에 포함되며 게임기를 함께 설치하면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분류된다. 등록 예외는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해 비디오물을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업종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방 안전 관리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복합영상물제공업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해 등록하면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관련 사실이 통보된다. 또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반면 일부 OTT방은 24시간 운영이나 무인 운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같은 소방 안전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복합영상물제공업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분류돼 등록할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일부 OTT방 업체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었으며, 닌텐도 게임 50여 종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내세웠다.
특히 한 업체에서는 성인 콘텐츠 잠금을 해제하는 인증번호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지적됐다. 올해 8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의 침해 행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티빙, 웨이브 등의 이용약관도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과 공연을 금지하고 있다.
조 의원은 OTT방의 영업 방식이 기존 DVD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만큼 등록과 안전 관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커피숍도 2018년부터 매장 음악에 공연 사용료를 내는데, 영상이 영업의 전부인 곳만 예외일 수는 없다"며 "가맹본부 책임을 규명하고 OTT 사업자·권리자와 상업적 이용 허락 기준을 마련해 선의의 가맹점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