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가 22일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
- 강남3구에 전체 세액 47.5%가 몰려 지역 격차가 커졌다
- 강남3구와 노도강의 1인당 세액 차이는 6.7배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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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격차 6.7배로 확대
500만원 초과 납세자도 처음 10만명 넘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전체 부과액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면서 노원·도봉·강북구와의 1인당 세액 차이가 6.7배로 벌어졌다.

22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7942억원에서 4781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납세대상자가 늘어난 속도보다 세액 증가세가 가팔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198만5669명으로 지난해 192만8292명보다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액 증가율은 17.1%였다.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올해 164만7000원으로 19만8000원 올랐다. 2016년 79만3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대상자는 올해 10만6799명에 달했다. 지난해 7만2782명보다 3만4017명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46.7%다. 종전 최대였던 2021년 8만7462명을 넘어 처음으로 10만명대에 진입했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송파구에 세액이 집중됐다. 올해 강남3구 아파트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지난해 1조2786억원보다 2766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21.6%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 전체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8%에서 47.5%로 높아졌다.
노원·도봉·강북구의 아파트 재산세는 지난해 1222억원에서 올해 128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부과액은 강남3구의 약 12분의 1에 그쳤다.
1인당 세액을 비교해도 차이가 뚜렷했다. 강남3구 평균은 지난해 286만7000원에서 올해 333만7000원으로 47만원 증가했다. 노도강은 47만8000원에서 49만9000원으로 2만1000원 올랐다. 두 지역의 격차는 지난해 약 6배에서 올해 6.7배로 확대됐다.
마포·용산·성동구 역시 세 부담이 빠르게 불어났다. 올해 마용성 아파트 재산세는 4143억원으로 지난해 3550억원보다 16.7% 증가했다. 총액이 4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마용성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지난해 178만9000원에서 올해 204만원으로 14.0% 상승했다. 노도강과의 차이는 같은 기간 3.7배에서 4.1배로 커졌다.
자치구별 부과액 증가율에서는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 25.7%, 송파구 24.6%, 성동구 22.4%, 강남구 17.2%가 뒤를 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금천구로 3.8%였다. 도봉구 4.5%, 강북구 5.5%, 노원구 5.6%, 구로구 7.0% 순으로 하위권을 형성했다. 동대문구와 금천구의 증가율 차이는 23.6%포인트(p)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