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9일 국정감사에서 국민·농협은행의 우대금리 축소가 논란이 됐다
- 두 은행은 가산금리보다 우대금리를 크게 줄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
-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과정의 금리 조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행권 "금리 조정 의도 단정 어려워…상품별 취급 비중도 변수"
대출 제한하면 실수요자 불편, 금리 높이면 '꼼수' 논란…내년 전략 고심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꼼수 이자 장사' 논란에 휩싸인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국정감사에서 은행법 개정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우대금리 축소로 상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당시 두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압박을 받고 있었던 만큼 의도적인 이익 추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가산금리 인하 폭보다 우대금리를 더 크게 축소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법 개정으로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있는 비용이 제한되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가산금리를 3.42%에서 3.34%로 0.08%포인트 낮췄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0.31%포인트 축소했다.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한 금리 수준은 오히려 0.23%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농협은행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가산금리는 3.60%에서 3.34%로 0.26%포인트 낮아졌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0.61%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금리 수준은 0.35%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은행이 부담하는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지만 법 시행 직후 이들 은행이 가산금리보다 우대금리를 더 크게 축소하면서 법 개정 효과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참석한 지난 국감 현장에서는 이들 은행들에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우대금리를 더 줄여버리니 오히려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더 커졌다", "법으로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했더니 우대금리를 할인하는 꼼수를 썼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이번 금리 조정을 법 개정에 따른 이익 감소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별 예대금리차가 정기적으로 공시되고 금융당국의 검사도 이뤄지는 만큼 의도적으로 법 개정 취지를 우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 상황과 대출 수요, 자금조달 비용 등에 따라 상품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 특정 기간의 금리 변동만으로 은행의 의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은행이 우대금리를 조정해 마진을 더 챙기려 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며 "금리 산정에는 조달비용 등 근거가 있어야하고 감독당국의 검사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논란이 된 6~8월 두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시중은행 중에서도 강도 높은 대출 억제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먼저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패 패널티로 올해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0.59%)를 부여받았다. 신한·하나·농협은행(0.70%)과 우리은행(0.71%) 대비 낮은 수준이다.
실제 국민은행은 5월 말 기준 주담대 감축 목표를 이미 100.31% 달성하면서 사실상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에 조기 근접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7월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절반 축소하는 초강수 조치에 나선 것도 이같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때문이다.
농협은행의 경우도 상반기 중 주담대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6월 말쯤 이미 연간 가계대출 잔액이 목표치에서 5000억원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지난 5월부터 선제적으로 대출모집인 채널의 주담대·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사실상 중단하고, 타행 주담대 갈아타기와 모기지보험 취급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총량관리 부담이 금리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금리를 높여 신규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특정 대출상품의 취급을 제한할 경우 실제 금리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 수치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은행이 가장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금리 조정"이라며 "특정 은행의 대출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높아지면 신규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당시 총량관리 목표나 내부 사정에 따라 금리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과 같은 논란이 다른 은행에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마다 총량관리 여건과 대출상품별 취급 비중이 다른 만큼 특정 기간의 금리 변동만으로 의도적인 이익 추구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제한에 나선 은행들이 같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전략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자금조달 비용과 대외 금리 환경, 그리고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했는지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에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지적받았지만 언제든지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