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경찰청은 16일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의 신상을 공개했다
- 최충락은 13일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공격해 8명을 다치게 했다
- 경찰은 범행 동기와 준비 과정, 추가 범행 계획을 계속 조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진술…과거 살인미수 전력 2차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최충락(59)의 신상이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비공개 회의 끝에 최충락의 범행이 관련 법률이 정한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충락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이 다쳤으며 이 중 19세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공격을 받았으나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을 품은 데다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이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 전력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최충락은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2007년에도 동거녀를 상대로 흉기를 사용했다.
2015년에는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재판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았다.
경찰은 범행 준비 과정과 동기, 추가 계획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