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A씨는 16일 인천지법에 출석해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 A씨는 치료병원과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 A씨는 13일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남동구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나온 A(59)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최대한 가렸다.
A씨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진 '범행을 미리 준비했느냐',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관심을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를 보고 "왜 그러셨어요"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의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으며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그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