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18일 비대면진료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비대면진료는 6개월 내 대면 이력이 있는 환자 중심으로 허용된다
- 초진은 동일 시·도 내로 제한하고 처방일수와 진료 비중도 제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초진 비대면 처방은 '7일 이내' 제한
의료기관 비대면 30% 이내로 통제
10만명 비대면 플랫폼 인증제 도입
재난·감염병 시 비대면 기준 한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초진의 경우 환자의 거주지 기준(동일 시·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은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대면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은 전체의 30% 이내로 묶이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 처리할 경우 영업정지나 신고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 비대면진료, 6개월 내 대면 이력 시 가능…초진은, 같은 시·도 내 '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이력과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비율과 의료인별 진료건수 기준도 마련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의 경우 500건으로 제한되고 치과의사·한의사는 130건 이내로 정한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진료 절차를 마련한다.
비대면진료 시 조제의약품 인도 가능 지역과 인도할 경우 준수사항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인도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한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의약품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리베이트) 등은 금지된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그 밖에도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는 중개매체의 명칭,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진료 실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는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 시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전자처방전 작성·발송,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 재난·감염병 시 비대면진료 기준 한시 완화…비대면진료 중개업자, 행정처분 대상 포함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규모 재난·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진료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업무를 맡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접수, 인증 평가, 조사 등을 관리한다.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민감정보 처리 근거,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마련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앞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당 처리 등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도 정한다.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은 오는 11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약품 인도 관련 사항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