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6일 강승규 의원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동의 절차를 따졌다.
- 강호동 회장은 지역농협 조합장·이사 참여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 강 의원은 회원 의사와 협동조합 법적 정합성 검토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野 "중앙회 회원은 지역농협…회장 혼자 결정 못 해"
강호동 "단독 결정 아냐…조합장 참여 비대위 구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개별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문제를 놓고 농협중앙회가 회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회 회원은 지역농협이라며 선출제도 변경에 중앙회장이 동의할 권한과 절차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원 직선제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도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협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농협 조합장과 이사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농협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 의원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기구 독립, 인사추천제도 개편 등을 거론하며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회원 의사 반영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공공기관이 아닌 협동조합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중앙회의 회원이 누구인지 물었다. 강 회장은 지역농협이라고 답했다.
현재 중앙회장 선거는 회원인 지역 농·축협의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다. 개별 조합원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바꾸면 선거에 참여하는 주체와 범위가 달라진다.
강 의원은 중앙회장이 조합원 직선제에 동의했는지 묻고, 동의했다는 답변이 나오자 회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재차 질의했다.
그는 "중앙회장은 회원들이 뽑았다"며 "회원들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를 중앙회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강 회장은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 60여명과 이사 18명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비대위가 구성됐더라도 회원의 선출 권한과 관련된 사안을 대신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별 조합원 직선제 전환은 협동조합의 회원 구조와 법률적 정합성을 함께 따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농협 개혁 방향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도 쟁점이 됐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22일 농협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중앙회가 개혁 방향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민주당이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관해 강 회장은 "합의에 따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농촌 소멸과 조합원 고령화, 청년농 부족 등 농협이 직면한 문제를 거론하며 개혁 논의에서 협동조합의 구조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