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차모씨가 1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 공금으로 고가 기념품을 산 의혹이 제기됐다
- 경찰은 공금 유용 여부를 추가 수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업무상 횡령 혐의…"증거 인멸 우려"
경찰, 전달 과정·공금 유용 여부 조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비서가 공금으로 고가의 기념품을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농협중앙회 비서실 직원 차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 구속은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에서 공금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2억4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6월과 7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압수물을 토대로 실제 기념품 수령자와 전달 과정, 공금 유용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농협 비위 근절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 감사를 토대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간부들의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 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큰 비리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