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진공은 15일 관련 규정 없이 명예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 명예이사에게 기관 대표 역할과 이사회 참석 기회를 부여했다
- 위촉자 심의자료가 없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관·규정 정비 없이 이사장 결재로 운영안 마련
6명 위촉…인태연이 회장 지낸 단체 간부 포함
소진공 "전문성 등 내부 검토"…심의자료는 미보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채 명예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 대표 역할과 이사회 참석 기회까지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촉자에 대한 내부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하면서도 심의자료는 보유하지 않아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검증 절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위촉된 6명 가운데는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이 과거 회장을 지낸 단체의 간부도 포함됐다. 소진공은 명예이사를 20명 내외 규모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들의 역할과 예우를 정한 근거 및 위촉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7월 이사장 결재로 명예이사 제도 운영안을 마련했다.

소진공은 제도 도입 근거를 묻는 의원실 요구에 "기관장 결재에 의거해 명예이사 제도를 도입·운영했다"고 답하고 해당 운영안을 제출했다.
운영안은 명예이사가 정책 자문과 홍보, 경영 제언 등을 맡고 소진공 행사와 사업에서 기관·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홍보·정책·대외협력·지역상권 등 4개 분야에서 20명 내외를 운영하는 계획도 담았다.
의결권이 없는 상징적 직함으로 정하면서도 예우·지원 항목에는 이사회 명예참석 기회와 기관행사 초청, 정책포럼 발제권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현행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에는 명예이사 제도나 이들의 이사회 참석을 별도로 정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관은 정관에 없는 이사회 운영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의원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채 기관장 결재 운영안으로 명예이사의 역할과 참석 혜택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위촉 과정의 검증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
운영안에 따르면 명예이사는 임직원 추천을 받아 임원진과 주관부서의 심의를 거친 뒤 이사장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위촉한다. 소진공은 지난 7월과 9월에 걸쳐 6명을 위촉했으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활동 경력, 사회적 신뢰도 등을 내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실이 실제 심의 과정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하자 위촉자 6명에 대한 심의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어떤 평가와 논의를 거쳐 위촉을 결정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내놓지 못한 것이다.
위촉자 중에는 인 이사장이 과거 회장을 지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교육본부장도 포함됐다. 구 의원은 이사장이 몸담았던 단체의 인사가 위촉된 상황에서 심의자료마저 없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관련 규정도 없이 이사장 결재로 명예이사 자리를 만들고, 기관 대표 역할은 물론 이사회 참석 특혜까지 부여한 것은 졸속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했다면서 이를 확인할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면 운영안에 적어놓은 심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사실상 인태연 이사장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구조가 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