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진공은 15일 기간제근로자 공제 만기 개선을 약속했다
- 기간제근로자 41명 중 4명이 공제를 중도 해지했다
- 백혜련 의원은 고용기간에 맞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백혜련 "가입 문턱 낮췄지만 만기 불일치 방치"
기간제 가입자 41명 중 4명 해지…3건 귀책 처리
강석진 "놓친 부분 인정…연말까지 규정 개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간제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한 '내일채움공제'가 정작 통상적인 고용기간보다 긴 만기를 유지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인데, 공제 가입기간은 3년 또는 5년이어서 근로계약이 끝나면 공제를 중도 해지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가입한 기간제근로자 41명 가운데 4명이 공제를 해지했고, 이 중 3건은 근로자 귀책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제도 설계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연말까지 개선안을 검토하고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중진공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간제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확대 이후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9월부터 계약직도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지만, 만기는 기존 3년·5년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기간제근로자가 통상 2년까지만 근무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입 대상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이 가입 안내에 공제 가입기간과 고용기간의 불일치로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참고하라는 안내만 해놓은 것이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며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가입·해지 현황도 제시됐다. 백 의원은 지난 1년간 31개사의 기간제근로자 41명이 가입했고, 현재까지 4명이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근로자 귀책으로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중도 해지가 근로자 귀책으로 분류되면 기업이 납입한 돈은 기업에 돌아가 근로자가 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해지 사유 중 '기타'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관련 사유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해지 사유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현실에 맞춰 공제 가입기간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기간제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기업 납입분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입은 가능하지만 고용기간과 만기가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이사장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연말까지 제대로 검토해 보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중진공뿐 아니라 중기부도 함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배석한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적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