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은 14일 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비화폰 계정 삭제로 전자정보가 사라짐을 알고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 1심 무죄를 뒤집고 내란 사건 증거를 인멸한 고의와 책임을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란 사건 증거임을 알고 삭제 승인…1심과 달리 증거인멸 고의 인정
보안 목적 있어도 불가피한 수단 아냐…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 판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면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인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호처 비화폰 사용자 계정 삭제를 승인해 단말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박 전 처장이 삭제 대상 정보가 내란 사건의 증거라는 점과 계정 삭제에 따라 해당 정보가 사라진다는 점을 인식했는지였다. 박 전 처장 측은 계정을 삭제하면 통화내역까지 지워진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의 보고 내용과 삭제 조치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박 전 처장이 정보 삭제 효과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보고를 한 경호처 간부 A씨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면 단말기 내 전자정보도 삭제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A씨가 보고에 앞서 실무자들에게 통화기록 삭제 여부를 확인하거나 테스트 결과를 보고받은 사정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해당 정보의 증거 가치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청장이 계엄 선포 직전과 이후 경호처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점을 짚었다.
박 전 처장이 계엄 당시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사용 사실과 윤 전 대통령 등과의 연락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종합했다. 이를 토대로 김 전 청장뿐 아니라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등 전자정보가 내란 사건의 증거에 해당하며, 박 전 처장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정 삭제를 승인한 만큼, 내란 사건의 증거가 인멸되는 결과를 용인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이 김 전 청장과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하고, 조태용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했다고 인정했다.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의 사용자 계정 삭제를 승인한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박 전 처장이 범행 당시 경호처 업무를 총괄하고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증거인멸로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박 전 처장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처장이 사용자 계정 삭제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증거인멸의 적극적인 의도나 목적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경찰공무원과 대통령경호실 차장 등으로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온 점도 참작했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