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승돈 농진청장은 14일 개인정보 57만5000건 유출을 인정했다.
- 용역업체의 자료 미삭제와 농진청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 사고 업체와 기존 계약을 유지한 경위와 재발 방지책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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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돈 "재계약 아닌 기존 계약 유지 중"
계약상 재발 방지책 미비 지적에 "확인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57만5000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농진청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용역업체가 사업 종료 후 삭제해야 할 정보를 보유하면서 외부 유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사고 업체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새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조달청 협의와 계약서의 재발 방지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진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진청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후속 조치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개인정보 57만5000건이 유출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이 청장은 "맞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사업 종료 후 정보를 제거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유출된 정보에 농민의 이름·주소·연락처뿐 아니라 농장명, 농가코드, 농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고령 농업인이 보이스피싱과 금융·디지털 범죄에 취약한 만큼, 개인정보 보호는 농가 재산을 지키는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자료 폐기와 보안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업체가 자료 폐기 확약서를 17차례 작성했는데도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업체뿐 아니라 농진청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농진청에 장비와 자료 보안을 확인하는 점검표가 있었고, 59개월 동안 여러 차례 점검했지만 적발 건수는 없었다며 점검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사고 이후에도 업체와 계약 관계가 이어진 점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이 사고 업체와 다시 계약한 이유를 묻자 이 청장은 "재계약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약된 것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농진청이 조달청과 협의했다고 답했지만, 조달청은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만 논의했을 뿐 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며 양측 답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와 올해 계약서를 비교했지만 관련 내용에 변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사자 합의로 안전장치를 추가할 수 있다는 조달청 답변을 받았다며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청장은 계약상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