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인중 사장은 14일 농지 전수조사로 계약이 해지된 농가를 최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 농지은행 임대수탁 때 기존 임대차 관계를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 농지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 등 현장 불만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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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임대수탁 때 기존 관계 인정토록 개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에 임대수탁을 맡길 때 기존 임대차 관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농지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농지가 농업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확보 물량보다 요구 물량이 많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원하는 농지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 등 현장의 불만과 개선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어촌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은행의 공급 실적과 임차농 보호대책에 관해 질의했다.

주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영농 기반을 잃었다고 호소하는 임차농들이 있다며 대책 마련 여부를 물었다.
그는 임차농이 농지를 잃으면 기존 실경작자의 경작을 이어가기 어렵고, 농지가 휴경 상태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현장의 우려가 있어서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수탁을 하게 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된다면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 확보 확대가 실제 수요 충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주 의원은 농지은행을 통한 공급이 신청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며, 제시한 자료상 청년농은 신청 면적의 50.5%, 40대 이상 농업인은 42.3%를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매입하는 수준에 비해 청년농 등이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물량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를 거론하며 원하는 논밭이 없거나 거주지·기존 경작지와 거리가 멀고, 농지가격에 비해 매입지원 단가가 낮다는 점 등이 농지 확보의 걸림돌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류 작성 등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을 짚으며 공사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농업인이 필요한 농지를 실제로 임차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관해 김 사장은 "농지은행과 관련해 현장 농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불만과 개선 요구가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