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가상자산 과세 준비에 지연이 없다고 밝혔다
- 국감에서는 기본공제와 손실이월공제 부재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 스테이킹·해외거래 등 과세 사각지대와 1년 유예 주장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새 거래유형 기준·세원 포착도 쟁점
임이자 의원 "1년 더 유예해야" 주장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년 1월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석 달 앞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상자산 자체가 초기이고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많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준비가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상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기본공제와 손실이월공제 등 세제 설계부터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새로운 거래유형의 과세 기준,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의 세원 포착까지 다양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과세를 1년 더 유예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 공제 250만원·손실이월 없어…스테이킹 어디까지 걷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논의될 때 주식·펀드의 기본공제는 5000만원이었는데,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공제는 25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청년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형평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손실이월공제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손실이월공제를 분명히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반영돼 있지 않다"며 "지난해 500만원 손실을 보고 올해 1000만원 이익을 냈다면 실제 이익 총액은 500만원인데도 올해 발생한 1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정하면 과세 시작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청장과 국세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여러 차례 유예했으니 이제 할 때가 됐다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일반 주식투자자와 가상자산 투자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이 맞는지를 물었다. 임 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세법 심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복잡해진 가상자산 거래유형을 현행 세법으로 어디까지 포착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디파이 등 새로운 거래 형태에서 언제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지, 평가가격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정할지를 물었다.
임 청장은 "거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양도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스테이킹처럼 약간 모호한 분야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특히 "해외거래소 파생상품 등은 사실상 비과세여서 국내 거래소에서 성실히 납세하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서두르다 큰일 난다. 1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디파이·P2P 거래에서는 과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내 과세당국이 거래내역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에 임 청장은 "가상자산 자체가 지금 초기이고 워낙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체계 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업무 협조 등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세 차례 미뤄 6년…"ICO 막다 이제 와" 사과 요구도
과세가 여러 차례 미뤄진 만큼 더 이상 실무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이 마련된 뒤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며 "그 뒤로 약 6년이 지났는데 집행 준비가 아직도 안 됐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제도적인 준비는 재경부와 국회에서 해 줘서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자료를 분기별로 받도록 돼 있다"며 "실무적인 시스템 구축도 거래소와 계속 소통하면서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과세 시행 여부와 별개로 기본공제와 손실공제,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 등은 입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등록까지 받았는데, 우리는 2017년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국가가 한 번쯤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산은닉과 편법증여, 해외송금 등 탈세 수법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고, 임 청장은 가상자산관리과를 신설하고 필요할 경우 해외 추적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