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가업상속공제 추징 강화를 검토했다
- 오기형 의원은 베이커리·주차장 업종의 제도 악용을 지적했다
- 임 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 의원, 베이커리·주차장 '편법 감면' 집중 지적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기업의 '세습'을 뒷받침하며 조세회피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후관리와 추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기업을 특정 집안이 대대로 승계하면 봉건적 세습 사회처럼 인식될 수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의 확대 흐름을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베이커리와 주차장 운영업을 들었다.
그는 "카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베이커리는 적용돼, 사실상 커피를 파는 업소가 베이커리 형태를 갖춰 상속세 감면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 운영업은 본래 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포함됐다"며 "지난 3월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주차장 사업자 1321곳 가운데 761곳이 그 이후 새로 문을 열었는데, 이는 정부가 오히려 세습 사회로 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제도의 본래 취지도 상기시켰다. 오 의원은 "일본과 독일에서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백년가게'처럼 장인정신이나 문화적 가치, 지역 고용 유지라는 사회적 효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법인이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논쟁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실제 국세청 실태조사에서도 부동산 비중이 큰 업종이 공제를 요구하거나, 사망 직전 취득한 부동산까지 공제 대상에 넣어달라는 사례,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형태만 갖춰 공제를 주장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이에 임 청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간 계속 확대만 됐을 뿐 성과나 실효성,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었다"며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재정경제부가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업종 심사와 관련해 "민간심사위원회는 재경부 산하에 두되 국세청도 참여한다"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관리는 국세청의 몫으로, 지금도 요건 위배 시 추징하고 있으며 공제 대상 금액이 늘면서 추징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보완할 점이 없는지 검토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