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후덕 의원이 13일 권혁 회장 체납액 817억원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 국세청은 해외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고 2013년 과세권을 행사했다
- 권 회장은 법인 차입금과 해외법인 소유 선박을 납부·담보로 활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체납액 2132억 중 1315억 납세의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하면 체납이 해결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한 해외법인의 체납액 817억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윤후덕 의원(민주당, 파주시갑)에 따르면, 해외법인인 'Cido Car Carrier Service'의 체납액은 2132억원 중 권 회장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 1315억원을 제하고도 817억원의 체납이 남아있다.
윤후덕 의원은 "국세청과 권 회장은 체납액 817억원 납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경영을 하는 내국법인으로 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2013년에 과세권을 행사한 바 있다. 권 회장의 체납액 납부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것이 아직 남아있다.
권 회장이 현금으로 납부한 1000억원은 본인 자금이 아니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권 회장이 법인에게 1000억원을 변상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권 회장은 잔여 체납액 2938억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처분하라며 담보로 선박 5척을 제공했다. 그 선박들은 권 회장 소유가 아니라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해외법인의 소유로 알려졌다. 때문에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선박들에 대한 저당권 등기설정이 완료돼야 담보권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 "국세청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회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