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상속공제 기준 현실화 취지에 공감했다
-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기준은 1997년부터 유지됐다
- 임 청장은 근로소득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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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린 근로소득에 세금 인센티브"…임광현 "종감 때 검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이 국회의원 시절 중산층과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 장기 미개정 세제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던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세 일괄공제는 근 29~30년 가까이 됐다"며 "이런 부분은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임 청장에게 물었다.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원이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공제액은 5억원이다. 두 제도의 주요 공제 기준은 1997년 이후 장기간 유지돼 왔다.

임 청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지금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소득세 과세기준을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임 청장은 "외국 같은 경우 물가 연동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평균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약 50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세 약 300만원과 4대 보험료 약 490만원을 합쳐 790만원가량을 부담한다고 설명하면서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한 사회에서 '땅이냐, 땀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않겠는가"라며 "우리도 근로장려금(EITC)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광범위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세금을 덜 낸다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검토해서 종합국감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