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올해 국세청이 유튜버 후원금 소득 1650억원을 처음 공개했다.
- 2337명이 신고한 후원금은 1인당 평균 7060만원으로 집계됐다.
- 유튜버 소득 양극화와 계좌후원 과세 누락 우려가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337명 1650억 신고…1인당 7060만원
부가세 95억 신고…평균 세액 407만원
지난해 3만6604명…5년 만에 9배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유튜버를 비롯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들의 후원금 소득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올해 2337명이 후원금 소득 1650억원을 신고했으며, 부가가치세는 95억원이 부과됐다. 1인당 후원금은 평균 7060만원이며 평균 세액은 407만원이었다.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윤후덕 의원(민주당, 파주갑)이 국세청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 현금매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아래 그림 참고).
◆ 올해 4월부터 유튜버도 후원금 신고해야…'10억 이상' 19명
부가가치세법(제55조)가 개정되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도 올해 4월부터 후원금 내역이 기재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4월과 7월 제출된 현금매출명세서를 통해 유튜버들의 올해 후원금 내역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후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19명이며, 평균 후원금은 2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2억5789만원이다. 1억원 미만인 경우는 1995명이며 평균 후원금은 1945만원이고 세액은 55만원에 불과했다.

국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020년 기준 4038명인데, 2025년에는 3만6604명으로 파악됐다. 5년 만에 9배가 늘어난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는 2만 452곳(56%)이고, 면세 대상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1만 6152명(44%)으로 분석됐다.
◆ 유튜버 소득 양극화 심화…부가세 회피 우려
종합소득세(2024년)를 신고한 3만 4806명의 총 사업소득은 6478억원으로 평균 1861만원 수준이다.
창작업자 6458명의 평균 사업소득은 평균 5959만원이고, 창작자 2만 8348명의 평균 사업소득은 928만원이다.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1억원 이상은 1231명(4%)이고, 1억원 미만은 3만 3575명(96%)인데 평균 849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상위 10%의 소득은 1억 4318만원인데, 하위 10% 소득은 9만원에 불과해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후덕 의원은 "유튜버 소득의 양극화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튜버 계좌후원 과세 '구멍'…보완책 필요
유튜버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광고수익 ▲슈퍼챗(Super Chat) ▲채널 멤버십은 구글에서 받다보니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국내 광고·협찬은 세금계산서와 지급명세서를 통해 과세하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바로 개인계좌 후원금이다. 광고협찬금, 후원금 등 수익금 유형별로 통계가 있어야 과세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로 등록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는 2만 452명인데, 그 중에서 6458명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으며, 그 중에서 2337명이 현금매출 신고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현금매출 신고에 누락자가 많다고 보여진다"면서 "신고 비율을 더 높일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