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3일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개편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최수진 의원은 보상금 누진과세가 연구 의욕을 꺾는다고 지적했다
- 김 처장은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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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연봉 합산 과세로 연구 의욕 저하"
김용선 "실질 보상 높이도록 관계부처 협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금에 대한 세 부담이 연구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보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지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이 연봉과 합산돼 과세되면서 연구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회사·연구기관 등이 넘겨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는 대신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이다.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발명과 기술개발을 장려하려는 제도다.

최 의원은 기술이전으로 받은 보상금에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사회보험료 부담도 늘어 연구자와 소속 기관 모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자가 평생 한두 차례 받을 수 있는 기술이전 보상금에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 연구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적정한 보상은 기술유출을 막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비과세 한도를 넘는 보상금을 받는 연구자가 많아 한도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7월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지재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김 처장은 "지적한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동안 노력해서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 최근에는 700만원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분리과세하는 방안, 보상금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rang@newspim.com












